▶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개정
(1)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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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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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2%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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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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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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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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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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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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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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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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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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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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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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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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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
ㅇ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ㅇ (의무발급 기간) 1.1 ~ 12.31
※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령 §68①)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7.1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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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
ㅇ (의무발급 기간) 7.1. ~ 다음해 6.30
※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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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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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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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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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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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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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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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ㅇ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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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다만,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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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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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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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ㅇ 다음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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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특례 확대
- (좌 동)
- (좌 동)
-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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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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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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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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