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3. 1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
(앞쪽)
|
관리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신고기간 2018 년 ( 1 월 1 일 ~ 6 월 30 일)
|
사
업
자
|
상 호
|
종로빌딩
|
성명(대표자명)
|
김성실
|
사업자등록번호
|
1
|
0
|
1
|
-
|
0
|
1
|
-
|
x
|
x
|
x
|
x
|
x
|
생년월일
|
0000.00.00
|
전화번호
|
사업장
|
주소지
|
휴대전화
|
111-xxxx
|
222-xxxx
|
333-333-xxxx
|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xxx
|
전자우편주소
|
aaaa@aaaaa.aaa
|
❶ 신고내용
|
구 분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율
|
세 액
|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
과
세
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1)
|
|
5/100
|
10/100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2)
|
|
10/100
|
10/100
|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3)
|
|
20/100
|
10/10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4)
|
11,904,491
|
30/100
|
10/100
|
357,134
|
영 세 율 적 용 분
|
(5)
|
|
|
0/100
|
|
재 고 납 부 세 액
|
(6)
|
|
|
|
|
합 계
|
(7)
|
11,904,491
|
|
㉮
|
357,134
|
공
제
세
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8)
|
|
|
뒤쪽
참조
|
|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
(9)
|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10)
|
|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11)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12)
|
|
|
|
기 타
|
(13)
|
|
|
|
합 계
|
(14)
|
|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5)
|
|
|
㉰
|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
(16)
|
|
|
㉱
|
|
가
산
세
액
|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
(17)
|
|
|
|
|
신고불성실
|
무신고(일반)
|
(18)
|
|
|
|
|
무신고(부당)
|
(19)
|
|
|
|
|
과소신고(일반)
|
(20)
|
|
|
|
|
과소신고(부당)
|
(21)
|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22)
|
|
|
|
|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
(23)
|
|
|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
(24)
|
|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
(25)
|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
(26)
|
|
|
|
|
합 계
|
(27)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28)
|
357,134
|
|
❷ 과세표준 명세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29)
|
부동산
|
임 대
|
|
|
|
|
|
|
11,904,491
|
(30)
|
|
|
|
|
|
|
|
|
|
(31)
|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
(32)
|
합 계
|
|
|
|
|
|
|
|
11,904,491
|
|
❸ 면세수입금액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금 액
|
(33)
|
|
|
|
|
|
|
|
|
|
(34)
|
|
|
|
|
|
|
|
|
|
(35)
|
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
(36)
|
합 계
|
|
|
|
|
|
|
|
|
|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❺ 폐 업 신 고
|
폐업연월일
|
. .
|
폐업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2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구비서류
|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기타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6.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해당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018년 ( 1월 1일 ∼ 6월 30일 )
|
처리기간
|
즉 시
|
(1)부 동 산
소 재 지
|
종로구 낙원동 xxx
|
(2)상호(소유자성명)
|
종로빌딩(김성실)
|
(3)사업자등록번호
|
101-01-xxxxx
|
(4)사업자단위과세자의종된사업장 일련번호
|
|
|
수입금액내용(기간 1월 ∼ 6월) (단위: 원)
|
임대사항
|
(8)
임대
면적
(㎡)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
|
(5)
동
|
(6)
층
|
(7)
호
|
(9)
상호
(성명)
|
(10)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11)
입주일
|
(12)
갱신일
|
(13)
퇴거일
|
(14)
보증금
|
(15)
월
임대료
|
(16)
합계
|
(17)
보증금
이자(계)
|
(18)
월임대료
(계)
|
합계
|
203
|
|
|
|
|
|
70,000,000
|
3,600,000
|
11,904,491
|
504,491
|
11,400,000
|
1
|
1
|
101
|
33
|
종로상회
|
101-11-xxxxx
|
|
|
|
30,000,000
|
500,000
|
3,267,780
|
267,780
|
3,000,000
|
1
|
1
|
102
|
60
|
종로금방
|
101-22-xxxxx
|
|
|
|
20,000,000
|
700,000
|
4,378,520
|
178,520
|
4,200,000
|
1
|
1
|
103
|
55
|
종로분식
|
101-33-xxxxx
|
|
|
2018.1.25
|
10,000,000
|
1,500,000
|
1,512,328
|
12,328
|
1,500,000
|
1
|
1
|
103
|
55
|
우리서점
|
101-90-xxxxx
|
2018.3.30
|
|
|
10,000,000
|
900,000
|
2,745,863
|
45,863
|
2,7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1) ~ (3):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 (7):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 층, 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B”로 구분 표시합니다.
※ 작성예시1): (층) 지하1층을 임대하는 경우 ☞ B1
작성예시2): (층)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을 임대하는 경우 ☞ 1-3
작성예시3): (호) 201호,202호,203호,205호를 임대하는 경우 ☞ 201-203,205
(8):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9) ~ (10):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 (13):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ㆍ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14) ~ (15):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ㆍ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16): 보증금이자(17)와 월임대료(18)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예시 : 30,000,000 × 0.018(이자율) × 181(1기 예정신고 일수) ÷ 365 = 267,780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서“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대금”으로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8) : 월세(계) =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 × 월임대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