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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주요세법 개정내용 2018-11-01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개정

(1)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2%

 

 

 

<신 설>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2% →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좌 동)

<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1.1 ~ 12.31

 

 

 

※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령 §68①)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7.1 ∼ 6.30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7.1. ~ 다음해 6.30

 

※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좌 동)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ㅇ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신 설>

 

 

 

 

ㅇ (좌 동)

 

 

 

- 다만,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ㅇ 다음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추 가>

 

 

발급특례 확대

 

 

 

- (좌 동)

 

 

- (좌 동)

 

 

-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ㅇ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