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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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조업 2018-11-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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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 ( 1 1 ~ 6 30 )

상 호

종로양복

성명(대표자명)

김성실

사업자등록번호

1

0

1

0

1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111-xxxx

222-xxxx

333-333-xxxx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xxx

전자우편주소

aaaa@aaaaa.aaa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매출

세액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000,000

20/100

10/100

400,0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5)

 

 

0/100

 

재 고 납 부 세 액

(6)

 

 

 

 

합 계

(7)

20,000,000

 

400,000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400,000

 

뒤쪽

참조

80,000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10,000,000

 

130,000

기 타

(13)

 

 

 

합 계

(14)

 

 

210,00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무신고(부당)

(19)

 

 

 

 

과소신고(일반)

(20)

 

 

 

 

과소신고(부당)

(21)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25)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합 계

(27)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8)

190,000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9)

제 조

양 복

 

 

 

 

 

 

20,000,000

(30)

 

 

 

 

 

 

 

 

 

(31)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2)

합 계

 

 

 

 

 

 

 

20,000,000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3)

 

 

 

 

 

 

 

 

 

(34)

 

 

 

 

 

 

 

 

 

(35)

수입금액 제외분

 

 

 

 

 

 

 

 

(36)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7 20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비서류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기타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6.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3조의 5에 따른 해당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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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8( 11~ 630)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x

상호(법인명) 종로양복

성명(대표자) 김 성 실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낙원동 xxx

거래기간

201811~ 2018630

작성일

2018720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매입

처수

매수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1

6

 

 

4

000

000

 

 

 

4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1

6

 

 

4

000

000

 

 

 

4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1

6

 

 

4

000

000

 

 

 

400

000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세액

십억 백만

비고

1

101-01-xxxxx

국세직물

6

 

 

4

000

000

 

 

 

400

000

 

2

 

 

 

 

 

 

 

 

 

 

 

 

 

 

3

 

 

 

 

 

 

 

 

 

 

 

 

 

 

4

 

 

 

 

 

 

 

 

 

 

 

 

 

 

5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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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2018( 11~ 630)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종로양복

성명(대표자)

김 성 실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낙원동 xxx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

구분

합계

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10,000,000

9,000,000

1,000,000

과세 매출분

10,000,000

9,000,000

1,000,000

면세 매출분

 

 

 

봉사료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작 성 방 법

1. 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⑧ㆍ⑨): 세금계산서란은 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기입하고, 계산서 발급금액란은 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