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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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02-2011-0700)에 신고 - (신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신고 포상금 -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 제 혜택 부여 -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위장가맹점’ 이란?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 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 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 신고대상 -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① 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②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①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④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온라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신고포상금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④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③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및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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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