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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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및 절차 2018-11-01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126-1-2-3)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발급절차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   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④ 전   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⑤ 조   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