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비과세ㆍ감면 배제 등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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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비과세ㆍ감면 배제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ㆍ감면규정 배제
양도자 : 1세대1주택 비과세ㆍ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ㆍ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무(미달)납부일수*당 0.03%에 해당 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3.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4.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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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