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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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681억원 (단위: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ㅇ 비상장주식의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8조제1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0.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ㅇ 세수감: △1,681억원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17~‘18년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세수효과를 추정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21년 이후에도 비과세ㆍ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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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