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 주권 또는 ㉡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 ㉠ 주권 : 법인의 주권(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 지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제외
(2)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①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하여 계좌간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 ②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
- ③ 그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그 주권 등의 양도자
- ④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그 주권 등의 양수인
2)납세지
-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신고에 의해 본점일괄납부 가능)
- ③의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 그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거소지)
- ③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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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 ①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이 적용되는 경우 : 시가)
*매매체결일 : 19.05.30부터 세율적용
*매매결제일 : 19.06.03부터 세율적용
구분 |
② 세율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
(코스피) |
0.10% |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 |
0.25% |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 |
0.10% |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 |
0.25% |
그 외의 경우 |
0.5% |
(4)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 ①, ②의 납세의무자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③의 납세의무자 :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다만, 2017년 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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