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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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_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2019-05-07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신고서 작성 해설>

김성공 교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X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김성공 교수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나,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김성공 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무조건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2018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확 정 신 고 및 납 부 계 산 서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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