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③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 규정과 일치시킴(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 후 10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45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명세서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발생 과세기간․② 발생금액 직전 10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적습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당기공제액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 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⑥ 그밖의 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잔액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적습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 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2)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가) 신청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 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 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4)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⑩ 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 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