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원천징수 된 것 : 소득구분 코드 11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구분코드 15)이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것 : 소득구분 코드 12
∙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된 것 : 소득구분 코드 1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5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6
∙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구분 코드 17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⑥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2.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의 ❻배당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 출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 :소득구분 코드 21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구분코드 26)이외의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6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8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9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배당액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배당액을 적습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됩니다.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이자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3. 사업소득명세서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1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국내인 경우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US
⑦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적습니다.
∙ 사업자가 직접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성실신고확인) : 14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 및 ⑪ 소득금액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17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 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제3 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⑭ 대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⑮ 특수관계자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⑯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줄에 합계를 적습니다.
⑰ 상호(성명)․⑱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⑲ 소득세․⑳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규정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적는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가)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9, 영 §31조 부터 §37)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 및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⑮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는 제외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함
⑱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⑲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⑳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 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기계는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⑵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보증금등”이라 하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19. 1. 1. 이후부터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은 40제곱미터 이하로,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인하조정 됨(’21.12.31.까지)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
<2018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 사항>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2017년 과세기간부터 : 1.6%
2018년 과세기간부터 : 1.8%
2019년 과세기간부터 : 2.1%
⑶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및공급업의 경우만 해당).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임업의 경비(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임목의 매도경비)
∙양잠업의 경비(매입비,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가축 및 가금비(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손해보험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