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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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2019-05-03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
특별세법 제3조)


2. 비과세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3. 과세표준과 세율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4.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5. 신고와 납부 ․ 환급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가 분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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