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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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세무대리인 등이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 하여 신고서를 전송
2.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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