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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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고 가능서류
2.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비회원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능(본인인증필요) 나. 신고서 작성/제출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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