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0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2.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 부터)
4.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 ·
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6.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7.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8.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 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 징세과-1037, 2012.09.27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 소득세과-463, 2012.06.0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1. 소득세과-461, 2012.06.0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364, 2012.0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3. 소득세과-348, 2012.04.2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35, 2012.04.21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6.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법령해석과-1880] , 2017.06.30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