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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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9-05-07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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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