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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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019-05-07

제 1 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다.

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귀속까지 100만원, ’18귀속부터 120만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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