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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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2018-11-01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기준액

    2017.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8. 5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8.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8.11.30.()

 3.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9.1.31.()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9.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