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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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기준액 ① 2017.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8.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8.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8.11.30.(금) 3.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9.1.31.(목)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9.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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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