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안내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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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18.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8년도의 중간예납기준 중 종합소득에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 (조특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2%)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18.6.30.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액 및 원천징수세액)
3.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8. 11. 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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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