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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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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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