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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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2018-11-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법정신고기한 

    다음연도 51~ 5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1~ 630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인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