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절차

메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금액 계산 및 무신고 불이익 2018-11-01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7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의무자 3.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