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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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2018-11-01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500만원 미만

,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