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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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18-11-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

        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

    서에 의해 531(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