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절차

메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8-11-01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7)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6)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2%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1%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허위·누락기재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 해당 시 적용)

허위·누락. 미제출분 공급가액*1% (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미교부(불분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 해당 시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4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미교부(불분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 해당 시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4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미교부(불분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 해당 시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4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미교부(불분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 해당 시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40%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미교부(불분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 해당 시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1)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

일반무신고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MAX 가산세대상금액*20%,수입금액*0.07%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MAX 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수입금액*0.14%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세액*10%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무기장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3월 내 제출시 1%)

계산서관련

계산서 미교부(불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해당시  적용)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의 경우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5%)

계산서미발급,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11.1.1. 이후 부터 적용)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지연제출공급가액*0.5%

증명불비

사업자가정규증명미수취(소규모사업자제외)

미수취,불분명 금액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미제출.불분명납부세액*1%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미신고, 미달신고*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계좌미사용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원천징수납부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MAX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5%

납세조합불납

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5%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0)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

일반무신고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MAX 가산세대상금액*20%,수입금액*0.07%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MAX 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수입금액*0.14%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세액*10%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무기장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1월 내 제출시 1%)

계산서관련

계산서 미교부(불명)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동시해당시  적용)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의 경우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지연제출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법정증빙 미수취

(소규모사업자제외)

미수취금액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1%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미신고, 미달신고*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계좌미사용

미개설,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원천징수납부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MAX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5%

납세조합불납

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5%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