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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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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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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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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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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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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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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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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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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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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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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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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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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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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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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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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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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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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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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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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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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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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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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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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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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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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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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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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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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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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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명)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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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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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금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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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보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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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허위·누락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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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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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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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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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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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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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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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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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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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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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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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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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공급가액*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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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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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공급가액*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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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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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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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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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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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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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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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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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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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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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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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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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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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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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과소신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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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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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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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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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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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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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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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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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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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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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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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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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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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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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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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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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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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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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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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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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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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재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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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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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미보관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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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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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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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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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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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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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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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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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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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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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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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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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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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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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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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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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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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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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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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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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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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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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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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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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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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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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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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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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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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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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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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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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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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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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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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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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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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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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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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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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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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명)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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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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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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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보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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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산서 허위·누락기재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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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누락. 미제출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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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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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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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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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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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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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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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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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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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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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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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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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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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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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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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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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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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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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과소신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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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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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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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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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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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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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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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 미사용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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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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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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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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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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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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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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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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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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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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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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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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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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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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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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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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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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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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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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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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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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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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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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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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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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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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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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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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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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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증빙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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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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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 불분명 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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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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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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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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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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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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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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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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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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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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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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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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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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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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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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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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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사업용 계좌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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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1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신고불성실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MAX ①가산세대상금액*20%,② 수입금액*0.07%
|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
MAX ①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10%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무기장
|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환급불성실
|
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3월 내 제출시 1%)
|
계산서관련
|
① 계산서 미교부(불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해당시 ② 적용)
|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②의 경우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5%)
|
계산서미발급,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11.1.1. 이후 부터 적용)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지연제출공급가액*0.5%
|
증명불비
|
사업자가정규증명미수취(소규모사업자제외)
|
미수취,불분명 금액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제출.불분명납부세액*1%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
미신고, 미달신고*0.5%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사업용계좌미사용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
ㅇ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ㅇ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
MAX ①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미납·미달납부세액*5%
|
납세조합불납
|
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5%
|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0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신고불성실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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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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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가산세대상금액*20%,② 수입금액*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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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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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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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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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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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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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신고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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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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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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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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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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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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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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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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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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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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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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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1월 내 제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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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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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산서 미교부(불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해당시 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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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②의 경우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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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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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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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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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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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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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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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정증빙 미수취
(소규모사업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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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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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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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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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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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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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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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미달신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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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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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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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과소신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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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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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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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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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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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설,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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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미사용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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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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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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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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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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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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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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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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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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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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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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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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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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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ㅇ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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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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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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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①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 미납·미달납부세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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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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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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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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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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