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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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2.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 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 부터)
4.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 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 을 계산하려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6.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7.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 제 목 ]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 요 지 ]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 하더라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성 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8.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 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1.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 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 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3.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 70조의 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70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