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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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문의사항 2018-11-01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

  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

  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

  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

  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

  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등 가능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소득세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

  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