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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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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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귀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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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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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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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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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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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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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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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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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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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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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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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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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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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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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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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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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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