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 지원 및 제재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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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2.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귀속까지 100만원, ’18귀속부터 120만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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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