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기초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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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