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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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기초 2018-11-0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2012.4.26.)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