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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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가. 개정취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4.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가. 개정취지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가. 개정취지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가. 개정취지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가. 개정취지
8.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 개정취지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가. 개정취지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
가. 개정취지
12.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가. 개정취지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가. 개정취지
14. 1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가. 개정취지
1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16.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
가. 개정취지
17.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
가. 개정취지
18.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가. 개정취지
19.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가. 개정취지
20.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가. 개정취지
2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가. 개정취지
22.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가. 개정취지
23.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법령상 근거 마련
가. 개정취지
24.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가.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가. 개정취지
3.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가. 개정취지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가. 개정취지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7.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8.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가. 개정취지
10.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가. 개정취지
11.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가. 개정취지
12.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1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가. 개정취지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가. 개정취지
1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가. 개정취지
1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가. 개정취지
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가. 개정취지
1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가. 개정취지
19.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개정취지
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가. 개정취지
21.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가. 개정취지
22.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
가. 개정취지
2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가. 개정취지
2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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