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⑨ ⇒ ~ ⇒ ⑩~의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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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금액 계산 (인적사항 등) : ①~⑨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3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
② 일련번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는다.
④ 과세기간
9쪽 ❼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의 ⑪, ⑫ 과세기간
⑦ 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는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한다.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 ~
○ 지출내용에 따른 분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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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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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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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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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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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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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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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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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에 따른 분류(매입비용과 임차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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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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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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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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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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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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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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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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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금액 계산(기준소득금액 등) : ⑩~
추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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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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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나” 방법으로 계산
(선택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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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소득금액계산에 의한 방법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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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방법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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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간편장부대상자 : 2.6배, 복식부기의무자 : 3.2배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는다.
⑭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는다.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한다.
(1-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는다.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2.6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3.2배를 곱한 금액을 적는다.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는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등은 국세청고시 제2018-8호(2018.4.1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고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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