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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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 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 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 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10 주요경비의 증명(영143 ⑤)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 -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 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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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