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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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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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