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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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2018-11-01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