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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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영143 ③ 1호 다목 단서) *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17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17년 기준경비율 19.3%의 1/2인 9,650,000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 (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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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