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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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 100% - 단순경비율) X 20% ) *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 100 - 90.3 ) X 20% = 92.2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 - ( 40,000천원 X 75.0% ) + {5,000천원 - (5,000천원 X 65.0% )} = 11,7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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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