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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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법 §73①4, 소령 §137①),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법 §144의2①, 소령 §201의11④, 소칙 §94의2).
▶ 결국 타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고 무기장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되나, 보혐설계사 등은 수입금액 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되어 타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유리
▶ 또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소령 §201의11⑩), 이 규정 역시 타 인적용역사업자들보다 유리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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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