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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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 (영143 ⑥, 영208 ⑦)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영208 ⑤ 2호, 영143 ④ 2호)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영144 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 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법87 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 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통칙70-0…2 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업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자에 해당함 (서면1팀-707, 2006.5.30.).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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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