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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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제도 2018-11-01

 

  경비율제도 의의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

     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143③ ④)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143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