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제도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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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 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영143③ ④)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영143 ⑦)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조)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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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