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장자 신고절차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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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 (S/W)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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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