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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 044-204-3263에 문의)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아래 첨부된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