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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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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제목
출처
작성일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국가기관 및 통관업 범위
기재부
2021-01-07
관세사·관세법인 징계·등록 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방법 구체화
기재부
2021-01-07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기재부
2021-01-07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한-인도네이사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기재부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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