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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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331

 

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현황”을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0억원

(억원)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보조금 과세자료 제출대상 명확화를 통해 과세자료 정확성 개선(안 제5조제1항제5호)

+2

+2

+2

+2

+2

+10

 소 계(b)

+2

+2

+2

+2

+2

+10

총 비용(a-b)

-2

-2

-2

-2

-2

-10

 

Ⅱ. 재정수반요인

 

 ㅇ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이 개선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매년 집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후관리”를 통한 법인세 징수실적 증가로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5조제1항제5호)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0.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조금 과세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5호) 

 ㅇ 세수증감: 연간 +2억원

 

구분

국고보조금 사후관리(국세청)

국고보조금 과세자료 정확도

법인세 징수실적

(개정 전) ’18년 실적

66%*

4억원**

(개정 후) ’21년 전망

100%

6억원

개정 세수효과

+44%

+2억원

  * 국고보조금 과세자료 수집금액 누락비율 : ’18년 44%(감사원)

 ** 국고보조금 사후관리 법인세 징수실적 : ’18년 4억원(국세청)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      장    이 재 면

주  무  관    이 주 윤(044-215-4226, stinglee@korea.kr)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