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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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현황”을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0억원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ㅇ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이 개선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매년 집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후관리”를 통한 법인세 징수실적 증가로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5조제1항제5호)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0.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조금 과세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5호) ㅇ 세수증감: 연간 +2억원
* 국고보조금 과세자료 수집금액 누락비율 : ’18년 44%(감사원) ** 국고보조금 사후관리 법인세 징수실적 : ’18년 4억원(국세청)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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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