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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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36①1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통칙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10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함(법법§29①, 20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액(100%) 손금산입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 제외, 비영업대금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은 전액(100%) 손금 산입 할 수 있습니다. o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전액(100%) 손금 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100%)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국제행사 조직위원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조직위원회(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50% 손금산입 상기 외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ㅁ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인세법§29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61①)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처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56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④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의 금액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⑤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⑥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⑦ 지정기부금의 지출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자상당액의 납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상기 “준비금 환입”의 ④,⑤)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3/10,000
신고시 제출할 서류 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갑), (을)]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부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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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