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 §55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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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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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체계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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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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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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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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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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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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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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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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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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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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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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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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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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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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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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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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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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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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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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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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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ㆍ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ㆍ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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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ㆍ (’18귀속) 70% → (’19귀속) 60%
ㆍ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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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0%)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1의2)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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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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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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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ㆍ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개인정보보호법」§39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의2②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2②
「제조물 책임법」§3②(’18.4월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29의2①(’18.5월 시행)
ㆍ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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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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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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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 법인에 연속
③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 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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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요건 추가
ㆍ (좌 동)
ㆍ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ㆍ (좌 동)
ㆍ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ㆍ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ㆍ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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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7, §127)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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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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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ㆍ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 신 설 >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ㆍ (적용기한)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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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 (좌 동) ┘
ㆍ (감면한도) 1억 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ㆍ (적용기한)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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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9의7)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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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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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ㆍ (요건) 투자 ․ 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10% 공제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 원(중소기업은 500만 원 추가)
ㆍ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ㆍ (지원기간) 1년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배제
■ 청년고용증대세제
ㆍ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1천만 원(중견 7백만 원, 대기업 3백만 원) 공제
ㆍ (지원기간) 1년
ㆍ (적용기한)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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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 재설계
ㆍ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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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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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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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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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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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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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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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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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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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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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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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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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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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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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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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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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ㆍ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 ․ 중견 2년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해도 세액공제 적용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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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5)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 재설계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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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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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ㆍ (적용범위) 중소 ․ 중견기업
ㆍ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ㆍ (공제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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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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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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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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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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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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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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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은 고용감소 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금액에서 차감
ㆍ (적용기한) 2017. 12. 31.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ㆍ (적용범위) 중소기업
ㆍ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ㆍ (공제율) 3%
ㆍ (적용기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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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 중견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재설계
ㆍ (적용범위) 중소 ․ 중견기업
ㆍ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ㆍ (공제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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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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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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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수도권
|
지방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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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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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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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은 고용감소 시 적용 배제
ㆍ (적용기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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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10)
1)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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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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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ㆍ 당기분
(대기업) 1~3%*
* 1% + 최대 2% [(R/D비용/매출액)×1/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ㆍ 증가분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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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ㆍ 당기분
(대기업) 0~2%*
* 0% + 최대 2% [(R/D비용/매출액)×1/2]
┐ (좌 동) ┘
ㆍ 증가분
(대기업) 25%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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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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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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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ㆍ (대 ․ 중견기업) 20~30%
* 20% + 최대 10% [(신성장R/D비용/매출액)×3]
< 신 설 >
ㆍ (중소기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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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ㆍ (좌 동)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 15% [(신성장R/D비용/매출액)×3]
ㆍ (중소기업) 최대 40%
* 30% + 최대 10% [(신성장R/D비용/매출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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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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