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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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2018-11-01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7-21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칙§82③).

 

* 수동제출 또는 전자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변환방식  신고 한번에 알아보기)

 

 

전자신고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5여개 업체)

※ 2012.3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Smart A)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연결납세용 법인세 전자신고는 제공하지 않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www.hometax.go.kr

 

③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선택

- (공통 사항) 홈택스에서 작성중이거나 제출된 신고서는 홈택스 DB에 저장되므로,

어디서나 다시 조회하여 작성 완료 또는 확인 가능

- (변환방식 신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의 전자신고용 파일을 홈택스

서버에 올려 형식내용검증 후 정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

 

* 변환결과 오류자료:신고서 보완재작성

- (작성방식 신고) 홈택스 접속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할 때 간편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 중간예납신고, 연결중간예납신고 중에 선택하여

해당 작성화면에서 작성 후 제출

 

④ 전송된 신고서의 일괄 접수증 확인

여러 개 업체를 한번에 전송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접수증 확인 가능

* 또한 step2 [신고내역] 화면 신고서제출 목록에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제출여부 등 확인 가능

 

⑤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 전자제출(2015.2.23. 서비스 개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증빙서류제출] → 제출된 신고서 조회 →

해당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PDF 파일 업로드 후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단, 신고한 세무대리인 또는 법인이 제출 가능)

 

※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할 건을 선택한 후

[납부하기]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법인세 납부 가능

 

※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지방소득세 납부]→[납부하러가기]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가능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홈택스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에서 법인세관련 사용자설명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 자료 활용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