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2018-11-01 |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7-21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칙§82③).
* 수동제출 또는 전자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변환방식 신고 한번에 알아보기)
전자신고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5여개 업체) ※ 2012.3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Smart A)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연결납세용 법인세 전자신고는 제공하지 않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www.hometax.go.kr
③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선택 - (공통 사항) 홈택스에서 작성중이거나 제출된 신고서는 홈택스 DB에 저장되므로, 어디서나 다시 조회하여 작성 완료 또는 확인 가능 - (변환방식 신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의 전자신고용 파일을 홈택스 서버에 올려 형식・내용검증 후 정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
* 변환결과 오류자료:신고서 보완・재작성 - (작성방식 신고) 홈택스 접속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할 때 간편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 중간예납신고, 연결중간예납신고 중에 선택하여 해당 작성화면에서 작성 후 제출
④ 전송된 신고서의 일괄 접수증 확인 여러 개 업체를 한번에 전송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접수증 확인 가능 * 또한 step2 [신고내역] 화면 신고서제출 목록에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제출여부 등 확인 가능
⑤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 전자제출(2015.2.23. 서비스 개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증빙서류제출] → 제출된 신고서 조회 → 해당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PDF 파일 업로드 후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단, 신고한 세무대리인 또는 법인이 제출 가능)
※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할 건을 선택한 후 [납부하기]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법인세 납부 가능
※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지방소득세 납부]→[납부하러가기]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가능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홈택스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에서 법인세관련 사용자설명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 자료 활용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