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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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방법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하는 세무대리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17.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18.4.2. 단,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18.4.30.) ⦁전자신고 대상 서식(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 정기신고기준 174종(단,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서식 일부가 상이함. 2010.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전자신고 가능)
⦁제출 제외하는 서류(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되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시의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법인과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유형별 세액공제 ・일반법인: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세무・회계법인:세무・회계법인 본인의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간 1,00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무・회계법인 연간 공제 한도: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12.2.2.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법칙§82③)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칙§82③단서)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홈택스 웹사이트에서오류검증이 가능하나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8-09-17 15:02:44 법인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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