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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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가산세 - 1-(1) 무기장,불성실,미수취 2018-11-01

가산세 중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세법에서는 고유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1. 무기장가산세

(1) 부과대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복식부기방식(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해 기장하는 것을 말함)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러한 기장의무를 해태한 경우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을 근거할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 (집행기준 112-155-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본다.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회사보관용)를 매출처원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장부로 본다.

 

(2) 가산세액의 계산

무기장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한다.

무기장 가산세 = 다음의중 적은 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산출세액이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가산세 적용의 배제 등

무기장 가산세는 법인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는 국고보조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과 같은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말함)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할 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소득종류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소득종류별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구 분

제출시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원천징수분

다음 연도 2월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다음 연도 3 10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다음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1 ~ 3월 소득
일용근로소득 4 ~ 6월 소득
일용근로소득 7 ~ 9월 소득
일용근로소득 10 ~ 12월 소득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출내역의 불명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가산세액의 계산

미제출의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적용한다.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시 0.5%를 적용한다.

불명의 경우
불분명 금액,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를 적용한다.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 법인

제출의무의 면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법인(조합법인ㆍ투자회사 등은 제외)은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비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소액주주(소액출자자 포함)”란 주식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산세액의 계산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1%

(3) 가산세 적용의 배제 등

제출의무 면제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법인이 계산서 내용의 불명, 합계표의 미제출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과대상

부과사유

계산서의 불명

발급한 계산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ㆍ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ㆍ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불명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의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시기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의 지연발급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ㆍ허위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의 지연전송ㆍ미전송

전자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액의 계산

부과대상

가산세액

계산서의 불명

공급가액의 1%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불명

공급가액의 0.5%

계산서의 미발급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계산서의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가공ㆍ허위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2%

전자계산서의 지연전송ㆍ미전송

지연전송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미전송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3) 부과사유 중복시 부과방법

계산서 불명 가산세의 경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 가산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 가산세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지연전송ㆍ미전송 가산세 적용시 미발급 가산세ㆍ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4) 가산세의 적용 배제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1) 부과대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적격증빙의 종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④에 따른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의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거래금액이 3만원(VAT포함) 초과하는 경우
국내거래의 경우(, 접대비의 경우 국외지출분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2) 가산세액의 계산

적격증빙 미수취금액ㆍ불분명금액의 2%

 

(3) 가산세 적용의 배제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증비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ㆍ보관 의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참고2> 적격증빙 수취특례 거래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부문과의 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업 법인으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ㆍ버거주자와의 거래

농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경우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일반회비(다만, 회비의 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거래장소에 따른 수취의무면제 거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대가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만원 이하인 경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5)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1(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
-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참고3> 적격증빙 수취 검토 요령

1단계 : 지출성격

2단계 : 기준금액검토(VAT포함)

3단계 : 기준금액별 수취증명

4단계 : 기준금액별 적격증빙 외 수취시 영향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초과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초과

접대비

경조사비

200,000

적격증빙 외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 등)도 모두 인정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가산세 적용은 없음

손금한도초과여부 검토 전에 직부인하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경조사비 외

10,000

접대비 외 지출

30,000

손금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적격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없고 손금인정
수취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객관적인 거래사실, 대금지급사실 등을 입증시 손금으로 인정하되 가산세 규정 적용함


<참고4> 증빙의 보관의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1) 부과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과사유>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외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액의 계산

각 사유별 가산세액은 다음과 같다.

부과사유

가산세액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영수증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ㆍ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금액)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 계획ㆍ진도보고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동법 제5항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