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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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법인세법 §60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3호 서식) ③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④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①~②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82 ③)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함.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82 ③ 단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①)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서류 등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국조법 §1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11)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국조법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미제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인세법 §121의2)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투자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투자한 내국법인 및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관할세무서장은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법인에 대해 제출기한 경과 시부터 2년 내에 자료 제출 ·보완 요구 가능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 미제출 과태료(법인세법 §121의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
ㅁ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허위제출(국조령 §51 ①)
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보완요구 불이행(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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